공지사항
수강신청 지침 개정
- 작성자
- 요가과
- 등록일
- 2021-08-12
- 조회수
- 512
- 첨부파일
안녕하세요.
학칙 제25조 4항, 학칙시행세칙 제23조 2항,교무처-586(2021.08.09)
상기에 관련하여 수강신청 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(2021.08.09)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학과에서는 아래 내용 꼭 확인바라며, 수강신청 공지시 재학생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주의사항(중요)
- 대졸 입학자, 편입생의 경우 최초 입학학기에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이 경우 이 학생들은 본인이 학점인정여부를 알고 있는 바(학과에서 알려줌)
학점인정되는 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수강신청 최소학점인 12학점에 포함되어
실제로 수업을 듣는 학점은 12학점이 아닌 그 이하 학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.
- 이에 최소 수강신청학점인 12학점에 학점인정을 받는 학점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
- 학점인정 신청을 받는 과목은 절대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안내바랍니다.
- 학점인정 신청후 그 과목을 다시 수강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과목을 듣겠다는 것으로
판단하여 성적처리할 예정이오니 이 점도 꼭 안내해주셔야 합니다.
수강신청 지침이 파일과 같이 개정(2021.08.09)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22학번부터 적용됩니다.